2025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신규 3개·확대 2개
신성장 사업화시설, 철강 등 193개로 확대
재정경제부.ⓒ연합뉴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현행 61개 사업화시설에서 반도체 분야 등 64개 사업화시설로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철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등을 위해 193개로 범위가 넓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구체화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는 현행 8개 분야 61개 사업화시설에서 64개 사업화시설로 확대된다.
먼저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반도체),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미래형 운송·이동),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미래형 운송·이동) 등 3개가 신규 적용된다.
또 기존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까지 적용됐던 것을 패키징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장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7개 사업화시설에서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을 위해 193개로 확대된다.
신규 사업화시설은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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