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각 "탄핵안 이미 준비 돼"
지도부는 "관련 논의 없다" 일축
국민의힘 "與사법개혁, 李대통령
심기 거스른 탓의 '법관 악마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완수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과 사법부·학계 등 일각의 우려를 등진 채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압박을 본격화 하고 있다.
범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사법부 압박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계획이 아직까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간의 전례를 비춰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관측이다.
정청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이 법원 개혁을 반대했다"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선다면 결국 탄핵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성토의 배경은 '사법 3법' 강행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한 탓이다. 그는 전날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강경파 인사들은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놓았다는 점을 내세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에 화력을 더하고 나섰다.
원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은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지도부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토론회 성격이다.
탄핵소추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힌 민형배 의원은 "사법개혁 3법 통과 후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그냥 앉아있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의원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에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가세했다.
최혁진 의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심에 조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를) 탄핵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나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현재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 사퇴 요구를 말하는 것은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왜 이것이 통과돼야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다시 한 번 국민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내에선 고위 법관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차 사법개혁'에 돌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내 강경파들이 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 3법 통과 이튿 날 재차 사법 시스템 손질을 예고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법관 등 법조계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당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이후 혁신당이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지도부는 2차 사법개혁안 역시 아직 논의되거나 계획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후속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현재 (지도부에서) 계획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속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법관 악마화'에 기인했다고 반발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사법 개혁의 출발은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법관 악마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은 '왜곡'으로 처벌하고, 확정판결도 뒤집으며, 대법원까지 손아귀에 쥐겠다는 법안을 공포한다면 그건 곧 독재 국가 선포와 다름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과 사퇴 요구, 사법부 흔들기 끝에 나온 악법이며, 개혁의 탈을 쓴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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