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한 예방적 조치…정상 영업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불승인되면서 후속 조치로 내려진 것이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해당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 운영 개선, 자본 확충, 매각 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 개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2개월 이내에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롯데손보는 약 1년 6개월 동안 해당 계획에 따라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회사 경영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도 종료된다.
금융위는 조치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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