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의혹' 권성동 의원 항소심 오늘(5일) 시작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05 10:41  수정 2026.03.05 10:4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심 징역 2년

특검 "통일교 현안 국가 정책 추진 청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이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것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하는 행위"라며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로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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