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3월 안으로 지급 완료 예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3.06 12:02  수정 2026.03.06 12:02

18일까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안으로 지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 지급 기한은 내달 9일까지다. 국세청은 그보다 이른 이달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늦어도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회사가 부도・폐업하였거나 임금 체불로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게 어려운 근로자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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