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칭 의혹 고소"…영풍·MBK "허위 주장" 반박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3.09 17:49  수정 2026.03.09 17:50

고려아연,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 사칭 의혹 경찰 고소

영풍·MBK "법 준수 활동…회사 사칭 주장 허위" 반박

정기 주총 앞두고 양측 공방 격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데일리안 박진희 디지이너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의 불법 여부를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영풍·MBK 측이 정면 충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회사 사칭과 사원증 위조' 의혹 등 불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주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과 접촉해 의결권 위임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자택 앞에는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 기재된 안내문이 부착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주주들이 상대방을 고려아연 관계자로 오인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위임 절차에 응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영풍·MBK 측이 주장해 온 경영권 탈취의 명분인 ‘거버넌스 개선’과 배치되는 것이라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며 "향후 사건의 전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적 법적 조치도 필요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풍·MBK 측이 고용한 업체 직원들로 인해 주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 판단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영풍·MBK 측은 "의결권 자문 기관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활동하고 있다"며 "사원증 위조나 회사 사칭과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모든 권유 절차는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암시하는 주장 역시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결권 대리인의 명함 표기 방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영풍·MBK 측은 "의결권 대리인들은 위임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며 "명함에 '고려아연 주주총회'라고 표시한 것은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하기 위한 실무상 필수 표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마치 고려아연 명함을 사용해 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형사 고발에 대해서도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영풍·MBK 측은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을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당사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라며 "이는 상법과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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