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보증지원 체계화…환경창업·사업화 기반 정비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3.10 12:28  수정 2026.03.10 12:29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기준 마련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재 기준 손질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맞춰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환경산업체 창업과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우수한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과 지출, 보증한도 등 관리·운영 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창업기획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고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확히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창업과 사업화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도 일부 바뀐다.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된다.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크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녹색기업과 인증 관리 기준은 강화된다. 녹색기업 지정취소 요건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추가된다. 환경 법령 위반에 따른 지정 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환경표지 등 인증 제도도 보완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30개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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