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대상 '조합추천 구매제도' 설명회 개최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6.03.11 14:00  수정 2026.03.11 14:00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합추천 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판로지원법에 근거한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고 제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도를 활용 중이거나 활용을 검토하는 36개 조합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과정에서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공공구매 제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받아 견적만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을 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두 제도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법이 소개됐고, 실제 활용 사례도 공유됐다.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은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며 조합원사 제품을 홍보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품목 검색 편의성을 높여 계약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조합원사 납품 품질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공동사업 시작 이후 계약 건수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합추천 구매제도는 판로지원법에 근거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협동조합 추천을 통해 적정 업체를 선정하고 납품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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