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과도한 사법 리스크, 의료현장 위축 초래”
응급실·수술실 규제 속 형사 책임 부담 논쟁 확산
의협 “의정협의체 통해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논의”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사고의 진상 규명은 환자에게 중요한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이어지는 소송은 의료진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환자단체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데 맞서 의료계는 의료진에게 집중되는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기피와 방어진료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 "과도한 사법 리스크, 의료 위축 초래"
의료계는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제도 논의에서 ‘사법 리스크 완화’를 핵심 현안으로 꼽고 있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가 형사·민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부담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형사·민사 책임이 의료진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수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수술실 관련 규제 역시 의료계가 부담을 느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이어 정부는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실명과 역할을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기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술실에 들어간 의료인의 이름과 역할, 수술 일시와 방법, 수술 경과 등을 진료기록에 남겨야 한다.
이 같은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의료계는 의료진의 형사처벌 면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는 정부와의 의정협의체를 통해 관련 제도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최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정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자율 규제"…의사면허관리기구 제안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최근 의협 주최 토론회에서 “의료진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이중 부담을 지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환경은 결국 위험도가 높은 필수과 기피나 과잉 진료, 소극적 진료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의료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의료진의 우려도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까지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과거 판례들도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방어 위주의 진료가 더 강화되고 있다”며 “오진에 대한 부담으로 CT 처방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같은 환경이 지속되면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특례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되며 관련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의 방향과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방향 자체가 잘못돼 있고 내용도 충분하지 않다”며 “사법으로 가지 말아야 할 문제까지 사법 영역으로 끌고 온 뒤 일부 감면을 해주겠다는 방식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소송을 통해 합의로 해결되던 부분이 줄어들 경우 그 부담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소송 규모가 지금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대신, ‘한국형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통한 자율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면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택우 회장은 “전문가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책임지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며 “문제 발생 시 전문가가 가장 먼저 개입하고 교육과 개선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19년부터 ‘(가칭)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향후 의료계 자율규제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제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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