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연계해 제작사·수입사 참여 유도
2026년 7월부터 미참여 차량 보조금 제외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사고당 100억원 이상 대물피해를 보장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마련하고 보험사업자 공모에도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이다. 기후부와 전기차 제작사·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구조다. 올해 1차년도 사업에는 기후부가 20억원을 지원한다.
기후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지원 대상과 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을 제시했다. 보험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총보험료 최대 60억원 범위에서 조건을 제안하게 된다.
보험사업자는 접수된 제안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 이후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상품 내용이 확정된다.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과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지침상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등록한 전기자동차다. 사고일 기준 최초 차량등록일부터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차량등록일 기준 만 1년 이내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다.
보장 범위는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원 이상이다. 연차별 총보상 한도는 300억원 이상으로 제시됐다.
다만 제조물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된다.
의무 참여 대상은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다. 이들 업체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상품 확정 이후 업체별로 올해 2분기 안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다.
전기차 화재는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우선 보상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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