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초등학교 주변 전역 ‘아동보호구역’ 지정 추진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3.12 10:34  수정 2026.03.12 10:41

모든 초등학교 반경 500m 내 CCTV·순찰 강화

통학로·생활권 포함해 범죄 예방 강화 나서

안산시청사 전경ⓒ안산시제공


안산시는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안전관리 구역이다.


안산시는 통학로와 생활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아동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정은 관내 초등학교 5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설정된다.


안산시는 해당 구역 내에 △CCTV 관제 강화 △경찰 및 관계기관 순찰 확대 △취약지역 집중 관리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구역 설정을 넘어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CCTV 관제와 순찰 강화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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