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다면 재판소원 신청"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12 13:39  수정 2026.03.12 13:47

대법원, 양문석 사기 혐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당연 퇴직

양문석 "대법원 판결, 그 자체로 존중"

"우리 가족 기본권 간과한 부분 있다면 헌재 판단 받아보려 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대법 판결 직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 의원은 12일 대법원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벌금 150만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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