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재판소원 시사에 "판결 흔드는 것"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3.12 17:23  수정 2026.03.12 17:24

"법왜곡죄 시행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 고발"

"어느 판사가 권력 눈치 안 보고 판결할 수 있겠나"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뉴시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대출사기'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판결을 흔들고 판사를 겁박하는 구조가 굳어지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총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은 양문석 의원의 '11억원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판결 직후 양 의원은 승복은커녕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꼬집었다.


또 "같은 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이른바 '법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형사 고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두 장면이 동시에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이를 '사법 책임성 강화'라고 포장해 왔다"며 "그러나 현실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소원으로 또 다투고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이런 나라에서 어느 판사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겠나"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입법 폭주와 정치적 압박에 단호히 맞서 흔들리는 사법 질서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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