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디지털화…휴대전화로 서류·계약 처리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3.13 10:13  수정 2026.03.13 10:13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디지털 계약 확대…14만2000건 비대면 체결

농지임대수탁사업 전자계약 안내 이미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국민이 더 쉽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올해도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과 계약 체결, 경영체 정보 변경 등 전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먼저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현재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8종을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1000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서류 발급 비용과 이동 시간을 줄였다는 평가다.


계약 체결 방식도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고객이 공사를 직접 방문해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다. 현재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어디서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공사 창구에 태블릿 기반 디지털 창구를 마련해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된 계약은 14만2000여 건이다.


농지 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을 마친 농업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직접 방문해 정보를 수정해야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연계해 농업인이 방문 없이 전화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로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임대수탁뿐 아니라 농지은행 전반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수탁할 때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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