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16~31일 접수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3.15 12:00  수정 2026.03.15 12:00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핀테크 기업 대상 무료 컨설팅 지원

심사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지정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에 따른 신청 절차를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준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 전문가 66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설치돼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된다.


컨설팅은 신청서 작성 이전 상담, 형식적 요건 점검, 실질적 요건 검토 등 단계별로 제공되며, 실질적 요건 점검 단계에서는 기업별로 전문가를 매칭해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다만 이 단계의 컨설팅은 중소 핀테크 기업에 한해 제공된다.


이번 정기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단계와 진행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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