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롯데쇼핑’…공정위, 과징금 5억6900만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15 12:00  수정 2026.03.15 12:02

계약서면 지연 교부, 부당 반품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종업원 사용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납품업자등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했으며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한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했다.


조사 결과, 롯데쇼핑은 지난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 양 당사자 서명 등이 담긴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80개 납품업자 등과 직매입거래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지급기한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도과해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 당시의 지연이자 3434만432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롯데쇼핑은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총 1만9853개(반품금액 2억2467만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요청을 받고 반품했다.


그러나 납품업자의 요청에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총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자발적 파견요청 공문을 받고 총 7건의 종업원 파견에서 종업원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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