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에서 17년간 불을 질렀던 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3월 28일 울산 봉대산에서 산불 방화범 용의자가 방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사이 경남 함양 마천면에서 2차례, 전북 남원에서 1차례, 총 3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3차례 방화로 총 237.2㏊의 산림이 불 탄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 11만6660그루가 소실, 피해 금액만 9억6858만4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건이 지난달 21일 함양군 마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해 23일에 주불이 잡힌 '함양 산불'로, 3건의 산불 피해 금액의 98.5%인 9억5449만원이 이 산불로 발생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검거된 속칭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경찰은 함양 산불 발생 직후부터 전담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현장 탐문 조사 과정에서 'A씨 방화인 것 같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용의 선상에 두고 알리바이 등을 조사했다. 산불이 난 3곳 주변에서 자동차 등 A씨 흔적이 모두 확인됐다.
A씨는 5년 전인 2021년 함양으로 이사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울산 산불 방화 혐의로 출소한 직후다.
그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7차례에 걸쳐 울산 동구 봉대산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출소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선 1994년부터 96차례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산불방화죄를 적용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의 범행 건수로만 기소됐다.
1994년부터 울산 봉대산 일대 반경 3㎞ 이내에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산불이 발생해 A씨를 검거하기 위해 3억원의 현상금이 내걸리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붙잡힌 후 경찰 조사에서 불을 낸 이유로 "금전문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며 "불을 내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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