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회계사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회계사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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