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원 한강버스 감사 결과 수용…지적 사항 보완"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3.16 17:44  수정 2026.03.16 17:44

총사업비 산정 방식 '주의', 선박 속도 미달 문제 '통보'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 특혜 의혹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한강버스.ⓒ연합뉴스

서울시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최종 '주의·통보'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에 따라 실시한 감사원의 한강버스 사업 감사는 총사업비 산정 등 비용편익 분석의 적정성, 선박 건조계약 특혜 의혹, 선박 속도 미달 문제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선박 건조비 포함 여부에 대해 시는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 대중교통 사업 선례가 없어 철도·공항 사업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했으나,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선박 건조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는 감사결과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 기관 또는 관련자에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다.


다만 시는 이에 대해 도선 운영사업은 민간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선박 속도 미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수상 대중교통 수단의 선박 속도를 설정할 때 실제 달성 가능한 속도를 고려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 시간표 등을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통보'는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권고'보다는 자율성을 더 강조하는 조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 속도를 확정하기 어려웠으며, 선박 인도 이후인 지난해 2월에야 실제 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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