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하 운전자금대출 대상…담보·보증대출 제외
네이버·토스 등 5개 플랫폼·13개 은행 앱서 이용 가능
이동기간·증액·만기 제한 없이 운영…1조원 이동 기대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명의 신용대출 가운데 10억원 이하 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과 담보·보증 대출, 연체대출,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 정책금융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18일 서비스 개시 시점 기준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참여 은행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iM·기업·전북·광주·부산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13곳이다. 제주은행은 이달 말, 경남은행은 4월 말, 수협은행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 조회는 총 18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 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고, 증액 대환도 허용된다. 만기도 제한 없이 운영된다.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향후 서비스가 안정되면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 등 비대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사업자 증명과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돼 별도 제출이 필요 없고, 계약서류나 지출 증빙서류 등은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은행 심사와 계약이 끝나면 기존 대출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된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은행은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약 1조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 즉시 반영하고, 향후 시설자금대출과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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