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청래 대표 긴급 기자회견 열고
"당정청 공조 검찰개혁법안 통과" 의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협의안을 도출해 독소조항을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와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 도출했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분리 대원칙"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 원보이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페지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검찰개혁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 맺게 된 건 국민의 열망,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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