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거래’ 첼시, 벌금 213억원…자진 신고로 승점 삭감 피해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3.17 11:04  수정 2026.03.17 11:04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 FC. ⓒ AP=뉴시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 FC가 과거 선수 이적 과정에서의 불법 자금 지급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벌금 징계를 받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은 17일(한국시간) “첼시에 대한 재무 보고 및 제3자 투자 관련 위반 사항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재무 보고, 제3자 투자, 유소년 육성과 관련된 리그 규정 위반이 확인돼 총 1075만 파운드(약 213억원)의 벌금과 함께 1군 선수 이적 금지 1년(2년 집행유예), 아카데미 선수 이적 금지 9개월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PL에 따르면, 첼시는 과거 선수 영입 과정에서 미등록 에이전트와 제3자에게 자금을 지급했지만 이를 공식 회계 장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른바 ‘뒷돈 거래’라 할 수 있다.


이후 영국 공영방송 BBC는 첼시가 총 12명의 개인 또는 법인에 걸쳐 36차례의 뒷돈 거래를 했고 약 4750만 파운드를 비공식적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때 영입된 선수들은 에덴 아자르, 하미레스, 다비드 루이스, 안드레 쉬를레, 네마냐 마티치 등이며 7명의 미등록 에이전트에게 약 2300만 파운드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무엘 에투와 윌리안 영입에서도 총 1930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구단 회계 장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첼시 구단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 EPL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면서 승점 삭감 등의 추가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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