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3.18 11:00  수정 2026.03.18 11:00

전국 19~34세 무주택 청년 6만명 모집

3월 30일~5월 29일 신청자 모집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 수혜자를 모집했고 총 22만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전국에서 신규수혜자 6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다. 청년 본인과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는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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