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할당관세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리는 수입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관세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제도 도입이다.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높거나 유통 구조가 복잡한 품목, 과거 반출 지연 전력이 있는 품목 등이 지정 대상이다.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되면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미납 세금이 추징된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에도 포함된다.
통관 단계 관리도 강화된다. 추천기관이 발급하는 추천서에 반출 예정일과 의무기한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세관과 실시간 공유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활력법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나프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외국이 특정 품목에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대항조치’ 시행 절차를 구체화했다.
관계 부처나 이해관계인이 대상 국가와 품목, 피해 규모 등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항조치를 검토·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달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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