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1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공동 원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원고가 청구한 10억 원을 전액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아지툰 운영자는 양사에 총 2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다. 운영자는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됐으며,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불법 게시가 이뤄진 점을 근거로 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바탕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 추정액도 산정해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도 명령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이 국내 최대 규모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검거와 형사처벌, 항소 기각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관 공조와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결합돼 수사부터 형사처벌, 민사상 책임 인정까지 전 과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대응 과정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 등과 함께 꾸린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를 통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후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불법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이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로 웹툰·웹소설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판례를 축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로, 불법유통의 규모와 지속성이 확인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 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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