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이혼 후 '3억 2천' 재산분할금 미지급에 '속 앓이'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3.19 11:13  수정 2026.03.19 11:14

ⓒ 서유리 SNS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PD와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19일 자신의 SNS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은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31일까지 총 3억2300만원을 서유리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1월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양측은 해당 금액 외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서유리가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다만 약속된 기한이 지난 시점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서유리가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PD와 결혼했으나 2024년 이혼하며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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