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최혜영 공보단장 입장문
"판례로 볼 때 우려 종식 어려워 보여"
"鄭 후보 측, 오만한 태도 보여"
"朴, 상식 지키며 정정당당 임할 것"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장년 지원 마스터플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정원오 예비후보의 국회 소통관 기자실 개별 방문 논란에 대해 "관례라고 주장하는 아전인수격 선거법 해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캠프 최혜영 공보단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수원지법 여주지원의 명확한 판결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본지는 이날 단독 보도를 통해 정 후보가 지난 11일 국회 출입기자단 프레스데이 행사를 마친 직후, 국회 소통관 내에 있는 다수의 기자실을 개별 방문해 기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 후보 측은 "국회 기자실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언론인하고 정치인이 자유롭게 만나도록 하면서 업무를 하라고 개방해 준 공간"이라면서 "개인 사무실이나 회사 사무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출입 확인만 받으면 들어가서 기자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단장은 정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정 후보 측은 개방성과 관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판례를 볼 때 우려를 종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 측은 '출입 확인만 받으면 들어가서 기자들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출입 확인만 받으면'이라는 설명 자체가 개방되지 않은 공간임을 자인한 것 아니냐"라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기자들의 업무 공간인 기자실 출입까지 허가되는 것은 아님에도 개방된 장소라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이 기자실 방문을 기자들이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서도 "변명이 궁색하다"며 "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는 피방문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최 단장은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정 후보 측의 오만한 태도"라면서 "'선거법 위반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법치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난 특권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공서 내 기자실을 방문하는 행위 역시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며 "재판부는 기자실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단장은 "공정한 경쟁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서 "박 후보는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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