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세청장 회의 재개…무역원활화 논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20 16:20  수정 2026.03.20 16:20

이명구 관세청장(왼쪽)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19일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에서 열린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관세청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가 10년만에 최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확대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은 (현지시각) 19일 오후 베이징 중국해관 박물관에서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2016년 4월 제19차 회의 이후 10년만이다.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의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의 무역과 국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총서와 교류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청장은 쑨메이쥔 총서장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 범위 확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인천세관과 청도해관 자매결연 등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ODES 확대와 관련해서는 한·중 FTA에만 적용되던 시스템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확대 적용된다.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도 교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EODES를 통해 데이터가 교환된 건은 수입통관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FTA 특혜관세를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양 관세당국은 이를 토대로 ‘종이없는 무역원활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위험관리 분야에서는 표준화된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관리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상시 소통을 위한 전담 연락관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과 관련해서는 기존 실무자급으로 운영되던 협의체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4월초 회의를 개최하고, 지재권 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인천본부세관·청도해관 등 지역 세관 간 교류도 재개한다.


이 청장은 회의에 앞서 베이징 현지에서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통관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한·중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물품·담배 밀반입 등 주요 위험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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