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이달희, 필리버스터 돌입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3.20 17:17  수정 2026.03.20 17:19

20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

李 "공수처는 '수사·기소' 독점…

검찰만 박탈 주장은 '자가당착'"

21일 오후 '중수청법' 처리 전망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른바 '중수청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범여권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면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법왜곡죄 사건을 비롯해 공소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직무 관련 학식과 경험, 기술, 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지만,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른바 '중수청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만 국민의힘은 행안부의 권력 비대화 문제를 지적하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까지 틀어쥐게 되면, 대통령이 장관을 앞세워 수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면서 "앞으로 수사는 법이 아니라 권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게 되며, 수사의 중립성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중수청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이달희 의원이다.


이 의원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평범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과 정의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이라면서 "그 울타리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막아내기 위해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려한 수사·기소 분리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중수청법안의 끔찍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고자 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가 그토록 숭고하고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양손에 쥐여주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특별검사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것이냐"라면서 "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수사 기관에는 수사와 기소의 독점을 허락하면서 오직 검찰청의 수사권만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중수청법은 오는 21일 오후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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