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차단 504명 투입
SNS 선거운동·가짜뉴스 집중 감찰
23일부터 6월 2일까지 대규모 가동
공무원의 선거관련 주요 금지행위 및 처벌기준 가운데 상시 제한 내용. ⓒ편집 배군득 기자·제미나이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특별 감찰에 나선다. 행안부는 시·도와 함께 감찰 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72일간 전국 지방정부와 합동감찰반을 가동한다. 초기에는 20개반 96명으로 시작한다. 선거 60일 전인 4월 4일부터는 221개반 504명 규모로 확대한다.
이번 감찰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진행한다. 중점 감찰 대상은 특정 정당 가입 및 활동, 경선후보자 지원 행위,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 대상 후보자 업적 홍보 등이다.
최근 영향력이 커진 SNS를 이용한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 표명, 선거운동 목적의 가짜뉴스 게시와 유포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선거철 발생하기 쉬운 공직 비위도 병행 감찰한다. 금품과 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기강 문란 행위를 비롯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이나 소극 행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와 과실을 불문하고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할 예정이다.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한다. 과거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도 전파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별 감찰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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