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봄철 생활비 부담 증가에 대응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봄철 새 학기·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3%p 이내)를 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연 6%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3%만 부담한다. 첫해에만 6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확대 개정의 핵심은 지원 범위 확대다.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7세미만 자녀’에서 ‘18세미만 자녀’로 넓어져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까지 포함됐다. 새 학기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혼례비·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종목으로 추가돼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까지 지원 영역이 확대됐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000만원이다. 상환 방식은 1년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청 가능 기간도 확대됐다. 혼례비는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돼 결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동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이상 산재보험에 가입 중인 1인자영업자다. 중위소득(535만9036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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