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발표
한국무역협회 CI.ⓒ한국무역협회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이 2031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대(對)EU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EU가 추진 중인 CBAM 적용 품목 확대와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축소가 맞물리며 수출 기업의 탄소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2028년부터 CBAM 적용 범위를 기존 철강·알루미늄 등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등 이른바 '다운스트림(전방산업)'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롭게 포함되는 품목의 약 94%가 철강·알루미늄을 다량 사용하는 산업재인 만큼, CBAM 영향권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고서는 2031년을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분기점으로 지목했다. EU의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이 2026년 97.5%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31년에는 39%까지 떨어지면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탄소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가 반영될 경우, 기업의 별도 대응이 없을 때 CBAM으로 수출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출 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CBAM 적용 품목의 대EU 수출은 2030년까지 0.9~5.3% 감소에 그치지만, 2031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7.7~17.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협회는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재 수석연구원은 "CBAM 적용 확대와 비용 부담 본격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고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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