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앞두고 조건부 지정 확정
지자체 주도 신규 지정 사실상 마무리
사업예정지 위치.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이 최대 1.4GW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집적화단지 지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태안군 서쪽 인근 해역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
이번 지정 대상은 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 일대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만큼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정부는 앞서 16일 지정한 7곳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함께 태안을 포함한 조건부 지정 지역의 이행 여부를 연내 점검할 계획이다.
태안군은 이번 집적화단지를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예상되는 전력공급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 개발 체계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규 지정은 사실상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추진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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