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통합관리 10년 기념...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 개최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3.24 14:00  수정 2026.03.24 14:00

공공시설 체계적 공급 성과 점검…발전 방향 논의

“‘공공기여’ 개념 혼선…법적 기준 정립해야”

시민 체감형 공공기여 제도 추진 필요성 제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시가 공공기여 수요·공급 통합관리제도를 운영해 온 지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기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공공기여 제도의 의미와 법적 개념, 운영 현황과 성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 공공기여 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공기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안 본부장은 “공공기여는 특정 개발지역을 넘어 도시 전체의 가치로 확장돼야 하며, 시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공공기여 관련 용어의 혼선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등 유사 개념이 혼재돼 사용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용어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적 개념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공공기여’와는 성격이 다름에도 현장에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상귀속, 순부담, 계획이득 등 관련 개념 또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 관련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 연구실장은 서울시 공공기여 시설의 공급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공공기여로 공공부문 이익 비중이 확대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시설이 공급되면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반면 일부 시설은 이용률이 낮거나 지역 수요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기여 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고도화, 공급 단계 검증 체계 마련, 사후 관리 강화 등이 제시됐다.


패널토론에는 이광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중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이동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공공기여 개념의 법적 명확성 확보, 지역 간 공공시설 공급 불균형 해소,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설 공급 및 운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균형있게 공급하고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