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도입 이후 30년만에 최대 규모 개편
제재에서 예방·시정 중심 전환
엄격한 검증으로 품질·안전 보장
규제 합리화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전
한국전력은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전력공급에 필요한 변압기·개폐기 등 중요 기자재 약 1600여개 품목에 대해 사전등록(제조능력, 품질체계)을 필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개편은 1997년 기자재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품질 검증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제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내 운영해 오던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나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와 같은 제재 기간이 삭제된다.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사항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한다. 예를 들어 입찰담합이나 공급자 등록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해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 수시심사 결과 부적합 등 일부 제재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소명·시정 요청→기한 내 개선 유도→시정시까지 관리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전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전력 기자재 품질관리 기준과 검증체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품질이 미흡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유지 의무를 이행토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중소 업계의 어려움이었던 인력운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전 기자재공급자의 필수인력 보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차등화(기존 일괄 1년) 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최초 1회에 한해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안전 및 AI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기자재 품질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정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4월 중 사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