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코인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 부상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형평성과 이중과세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 데다, 거래소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외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1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당 재정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제도적 불합리성을 집중 부각했다. 특히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과, 현재 과세 인프라 및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시장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에서 1300만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가 중요하다"며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 중에서는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의 비유가 눈길을 끌었다. 김 수석은 "키우는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큰 것으로 갈아줘야 하는데, 어항은 바꾸지 않고 꼬리나 지느러미를 자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규제 일변도 시각"이라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청년들을 보호해줘야 한다. 과세 형평성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김재진 닥사 부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비공개 간담회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거래소 수수료도 내는데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국민의힘은 거래소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기준이 무엇인지, 가상자산의 정의 자체가 모호한데 세금부터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정의, 개념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인프라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시행의 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준비도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현재 국세청이 사실상 5대 거래소 중심으로만 과세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점을 감안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 부분이 반영될 때 진정한 주식과 디지털자산의 밸류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세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일정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된 상태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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