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DB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무 위험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지방세 또는 체납액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보증금 반환 위험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탈세 제보가 접수되었거나 무자료 거래·위장 거래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는 현행 열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무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자체가 향후 체납 발생 가능성이나 재산 처분 제한 등과 연결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 역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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