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기반 ‘CARF 네비게이션’ 서비스 개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25 09:00  수정 2026.03.25 09:00

AI로 안내하는 대국민 서비스

담당 공무원 바이브코딩으로 개발

월 소액 운영비로 서비스 구현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반 안내서비스 CARF 네비게이션을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 정보를 국가 간 자동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규정에 따라 암호화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교환대상국에 송부할 암호화자산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 고객 실사를 해야하며, 내년부터 첫 정보교환이 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CARF 이행규정은 OECD 원문의 전문 용어가 많아 거래소 등의 실사 담당자도 규정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경부는 복잡한 규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근거규정을 찾아주는 AI 안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CARF 네비게이션은 인공지능(AI) 규정 질의응답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CARF 관련 규정에 대해 질문하면, 이에 대해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및 OECD CARF 원문, 최신 발간 FAQ 원문 등을 기반으로 답변하고 근거규정을 함께 제시한다.


또 암호화자산거래소 등 관련사업자가 자사의 보고의무 해당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트리 방식으로 설계했으며 클릭 몇 번으로 결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규정 다운로드, 납세자번호 판별기준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이행규정 원문을 직접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사과정에서 본인확인서 수집 시 납세자 번호의 오기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OECD가 제공하는 링크 기능도 연계돼 있다.


CARF 네비게이션은 외부 개발업체 없이 담당사무관이 직접 기획·설계·개발한 서비스이다.


AI에게 원하는 기능을 말로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작성하는 바이브 코딩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AI API 소액 사용비용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


서비스는 현재 시범운영(베타버전) 단계로 제공되고 있으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어려운 시간에도 24시간 규정의 1차적인 확인과 쉬운말로 풀어주는 상시 안내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답변 품질과 기능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는 “암호화자산사업자와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있는 국민들이 CARF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를 활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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