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
곽규택 "與,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인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국정조사'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민주당이 강행한 국정조사 내용이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는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곽규택 위원장은 "국정조사는 헌법상 보조적 권한으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절대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된다"며 "집권여당이자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적이고 위법한 국정조사가 더 이상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특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됐고,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국정조사는 윤 정부 시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조작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이다. 조사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 50일간이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지난 21~22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해당 국정조사의 위헌성을 부각했고, 그 이후엔 국정조사특위에는 참여해 대응하고 있다. 특위에 불참하면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이 '조작수사'로 굳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해서다. 여야는 지난 19일 서영교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총 20명 규모의 특위 구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직후 페이스북에 "헌정 사상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시행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협상판을 엎고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돌입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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