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회장 “해상풍력, 기존 사업도 어업인 영향 고려해야”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3.25 16:28  수정 2026.03.25 16:28

‘갈등조정협의회’ 통해 갈등 조정 요구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과도기 최소화와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정책토론회’에서 “기존 허가 사업들도 특별법에 준하는 어업 영향 고려와 입지 기준을 갖춰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한 ‘해상풍력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개별법 추진 사업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개별법에 따라 이미 허가를 취득한 사업들은 어업인 의견 반영 절차가 미비해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팀장은 “기존 취득 허가가 입지 타당성에 대한 최종 허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용해 실질적인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어업인 대표로 참석한 최필종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은 “풍력 설치 적합 수심이 어업활동 최적지와 겹치는 만큼 좁은 바다 현실을 고려한 입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 역시 “법적 권리자인 어업인이 배제되는 방식이 개선돼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해상풍력 보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과 어업인 권익 보호가 공존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노동진 회장은 “기존 사업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어촌 현장의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수용성 확보를 통해 상생 모델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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