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회가 회장 선거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13개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선거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농협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25일 농협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번 권고안은지난 1월 출범 이후 약 두 달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 등 총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선거제도와 인사제도를 손질해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중앙회장 선거에 후보자 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도입하고, 현직 조합장이 출마할 경우 직을 내려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 추천제 폐지와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제재 강화 등도 권고됐다.
인사제도 측면에서는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시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중앙회나 계열사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기준은 권고안 채택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권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 또는 이사회 호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다수 의견과 조합원 직선제 전환과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권고안의 부대의견으로 남겼다.
지배구조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독립이사 비중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부통제 안건 상정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해 기능을 재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유통 혁신과 조합 간 합병 추진 등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농업인과 소비자 상생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산지 생산·유통시설 디지털화와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로 영농비를 절감하고, 온라인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신선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즉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 초까지 과제별 실행 로드맵과 이행 성과에 대한 단계별 점검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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