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사 ⓒ 인천 중구 제공
인천 중구 인현동 참사 희생자인 고(故)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 중구는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제331회 인천시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조례는 참사 이후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故) 이지혜 씨가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적극 수용하며,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단체, 중구의회 등과 소통해 조례 개정 방향 등에 대해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조례는 제3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 건물주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는 ‘종업원’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고(故) 이지혜 씨가 보상을 받도록 했다.
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만 2000년 2월 1일 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유족들에게 약속드렸던 고(故)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을 마침내 실천할 수 있게 됐다”라며 “다시 한번 구청장으로서 오랜 세월 아픔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