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티아고 수도주 산란계 농장서 H5형 확인
25일 선적분부터 적용…14일 이내 물량은 검사 후 조치
“작년 수입 실적 없어 국내 수급 영향 제한적”
정부가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칠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칠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칠레 농림축산청이 전날(현지시간) 산티아고 수도주 지역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발생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칠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2023년 6월 이후 약 2년 9개월 만이다.
수입 중단 조치는 발생일인 25일 선적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수입 금지 조치 이전 14일 이내 선적된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도착해 검역을 기다리고 있는 해당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칠레산 가금육 수입 실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조치가 국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 중 축산시설 방문은 자제하고 축산물 반입도 삼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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