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법무부,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마약 반입 차단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27 15:28  수정 2026.03.27 15:28

이종욱 관세청 차장(오른쪽)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종욱 관세청 차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LOI는 마약범죄가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결합해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LOI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교정시설 내 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활동 ▲공항·만,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정보 공유 ▲마약 탐지 장비 교육, 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종욱 차장은 “이번 협력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빈틈없는 교정 행정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핵심 역량을 결합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진정한 교정교화는 마약 유혹이 차단된 청정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그간 첨단 마약탐지장비 도입 등 자구 노력에 더해 이번 관세청과의 공조로 정밀 탐지망을 교정시설까지 확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력이 마약사범의 재활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빈틈없는 방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의향서 체결 이후 후속 협의를 통해 주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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