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47명…명단공개 前 안내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3.29 13:00  수정 2026.03.29 13:00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1147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안내 대상 중 지방세 체납자는 1024명(84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23명(445억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시보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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