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전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도 지역에서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이어지면서 심야시간대 큰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의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시 중구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다음 달 1일부터 지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심야시간대 95데시벨(dB) 초과 배기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의 영종도 주거지 인근 통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지역은 청라하늘대교 인근 하늘대로 일대(중산동 1997·1998) 약 1㎞ 구간과 영종도 내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구간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가 밀집한 영종하늘도시 인근에서는 고소음 오토바이의 운행이 사실상 제한된다.
규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중구는 4∼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고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규정을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 처분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5일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허용된 이후 영종도 내 소음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최근까지 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수시 단속에 나서 소음 기준을 위반한 오토바이 2대를 적발했다.
중구 관계자는 “단속에 나서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고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번화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