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등 기준 개정
조달청 MI.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31일부터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 6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조달청은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과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며 “이번 개정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후속 조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 배점 확대와 만점 기준을 상향한다.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해 지역업체의 실질적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확대한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 만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지역업체는 참여 비율이 클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술형 입찰(일괄, 대안, 기술제안 입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배점제로 전환한다. 더불어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한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가 더 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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