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방역 기준 완화
병원체·사체 처리 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발병 농가에서 방역 요원들이 차단선을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럼피스킨병의 법정전염병 등급이 조정되고 가축 사체 처리업 관리체계가 새로 마련됐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등급 조정과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제1종 가축전염병이던 럼피스킨병은 제2종으로 조정된다. 럼피스킨병은 침파리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피부와 점막에 결절이 생기고 우유 생산 감소, 가죽 손상, 유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이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과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토착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평가 등을 반영해 등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는 선별적 가축처분이 적용된다. 또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발생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만 이동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방역 관리 효율을 높이고 축산농가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폐기물처리업도 새로 도입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때 가축 처분과 사체 처리에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동안 관련 인력과 업체를 관리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처분 가축 사체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업 수행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했다. 등록과 정기점검, 위반 시 제재 규정도 함께 마련해 관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관리 규정도 강화됐다.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이나 축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고 분리·분양·이동 관리, 시설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벌칙 등을 마련했다.
이 밖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사육제한 명령 이행이 가축 처분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조항별로 공포 6개월 또는 1년 뒤 시행된다. 럼피스킨병 제2종 조정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 근거는 6개월 뒤 시행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와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과징금 부과 규정은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럼피스킨병의 위험도를 반영한 등급 조정으로 현장 방역관리 효율을 높이고 민간 방역산업과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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