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소득하위 70% 10~60만원 지급…고유가 대응 26조원 편성 [벚꽃추경]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물류비 부담이 커지자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유류세 인하 같은 간접 대응보다 석유 가격 안정과 현금성 지원, 취약부문 보조를 함께 묶어 국민 부담을 직접 낮추는 데 무게를 뒀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한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투입하는 구조다.
석유값 안정에 현금 지급 더해…고유가 대응 10조1000억원 배정
이번 추경의 중심은 고유가 대응이다. 전체 추경의 40% 가까운 10조1000억원이 여기에 배정됐다. 정부는 우선 전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예산 5조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휘발유와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포함했다. 자율적 차량 5부제와 연계한 대중교통 환급 확대도 담았다.
K-패스 환급률은 15회 이상 이용 기준으로 저소득층 53%에서 83%, 3자녀 50%에서 75%, 청년·2자녀·어르신 30%에서 45%, 일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정부는 기름값 대응과 교통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李정부 26조 추경'에 "회사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 꼴"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부의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딱 그 꼴”이라며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게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환율이 장중 1520원대를 찍었다. 달러 인덱스가 9.4% 하락하는 동안 원화는 오히려 절하됐다"며 "달러가 전 세계에서 약세인데 원화만 추락 중"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건 트럼프 요인을 제하고도 청와대의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환율이 오르면 출고가가 오르고, 유통가가 오르고, 장바구니가 폭발한다"며 "하사금을 뿌려도 마트 가격표가 더 빨리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현금 살포는 정치고, 거시경제 안정이 정책"이라며 "빚내서 현금 뿌리고 청구서는 다음 세대한테 돌리는 정치, 이 추경의 목적은 국민이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원오, 선거복 입고 시내버스 부정선거운동 논란...여론조사 왜곡공표 의혹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행위들이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3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경제 대책 5부제 시행 첫날, 저는 대중교통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후보로서는 1분1초가 아깝지만, 정부 정책에 솔선하지 않는 사람이 서울을 바꿀 수는 없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다시금 확인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내일도 대중교통으로 시민 여러분을 현장에서 찾아뵙겠다. 서울 곳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구체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적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정 예비후보가 민주당 로고와 본인의 성명이 명시된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서울 시내버스에 탑승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예비후보자가 선박·정기여객자동차(버스)·열차·전동차의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1조는 정해진 연설·대담용 차량 외의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버스 내부에서 직접적인 구두 지지 호소가 없었더라도,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탑승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유권자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를 인식시키는 '표지물 착용'에 해당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후보자의 노출을 피하기 어려운 이른바 '포획된 청중(Captive Audience)'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평온권을 보호하려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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