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
공무원·교사·택배기사도 쉰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여야는 31일 국회본청에서 본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은 지난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그러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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